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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0개월 만에 또 '끼임 사망사고', 경찰 성남 샤니공장 압수수색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1일 원인 규명을 위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1일 오후 2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샤니 제빵공장에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 당시의 안전일지와 근무 및 안전수칙 매뉴얼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를 검증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졌다.수색 대상은 공장 내 안전보건사무국, 공무팀, 총무팀 사무실 등 3곳이다.앞서 해당 공장에서는 지난 8일 낮 12시 40분께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배 부분이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A씨는 호흡과 맥박이 다시 돌아온 상태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낮 12시 30분께 숨졌다.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리프트 기계 아래쪽에서 일하던 A씨는 옆쪽에 있던 다른 근무자 B씨가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이를 분석해 관련자 조사와 대조하는 등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함께 일했던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사고 이후 자책감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해당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사측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사고 이후 SPC 측은 해당 공장의 전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했다.SPC는 입장문을 통해 "샤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거듭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SPC는 지난해 10월 근로자 사망 사고로 허영인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1년도 안 돼 유사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1 15:23
산업

"폭염 인명사고도 중대재해법 위반"...건설업계 폭염 대책 분주

한낮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이다. 건설 현장은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한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저마다 폭염 속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열외권을 마련하거나 '고드름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열사병'이 포함되면서 저마다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6월부터 작업열외권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중이다.작업열외권이란 근로자들이 무더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낄 경우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다.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도 보존해 주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작업열외권을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 현장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9월까지를 혹서기 특별 관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각 현장마다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해 고용노동부의 3대 중점사항(물·그늘·휴식)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시 알림 문자너 스피커 등으로 근로자에게 안내해 휴식 또는 근무시간 조정을 보장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근로자의 온열질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가 있는 고드름 쉼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혹서기 관리 전담 인원인 '아이스맨'을 배치해 옥외 근로자에게 아이스 조끼 등을 지급한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달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격상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온열질환으로 23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의 3배 수치다. 온열질환이란 폭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지러움·발열·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사병·열사병·열경련 등이 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을 직업성 질병 중 하나로 명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열사병으로 1년내 3명 이상의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거나, 사망자 발생한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건설사들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배경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현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건설사가 이끄는 소규모 현장 등 실상은 폭염 대책에 여전히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에 따른 휴식 부여 '권고'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더워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권고만 하지 말고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7 07:07
산업

[IS시선]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중대재해...지금 중요한 건 '완화' 아닌 '생명'

최근 각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6개월이 넘어섰지만, 현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범위를 완화해 달라면서 정부에 건의서를 내며 처벌 규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의 달이었던 지난 5월 건설 현장에서는 꽃 같은 목숨들이 죽어 나가는 일이 반복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20대 청년 A 씨가 추락했다. A 씨는 지하 2층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하중을 흡수 분산하는 잭서포트 설치 작업을 하다 약 7m 아래인 지하 4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나흘 뒤인 26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B 씨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B 씨가 좁은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29일에는 아산시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건설 현장에서 시티건설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노동자 C 씨가 굴착기에 깔려 비명횡사했다.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모두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644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50억) 이상 규모에서 무려 256명(산재 사망자의 40%)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올해 1분기에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48건, 사망자는 49건으로 집계됐다.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근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 "법 적용 대상과 처벌 요건, 제재 방식 등을 합리화하고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 명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요건을 '사망자 동시 2명 또는 최근 1년간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지난 1월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이달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각계각층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고용부 측은 "활동이 종료되면 논의된 개선안이 권고 방식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지금은 규제완화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때다. 경영계와 정부는 건설 현장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종합 대책을 책임 있게 마련하는데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7 07:00
산업

DL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올해만 4번째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DL이앤씨에서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전날인 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다. 해당 공사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고, 시공사는 국내 도급순위 3위인 DL이앤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공사 현장서 1명, 4월 6일 경기 과천시 소재 현장서 1명, 8월 5일 경기 안양시 소재 현장서 2명 등이다. 고용부는 지난 24일 성남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했다. 고용부는 “DL이앤씨는 중대법 시행이후 4번째 사망으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10.28 10:31
부동산

유명무실 중대재해처벌법? 곳곳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

최근 건설 및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여죄를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 안성시 KY로직스 저온 물류 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 중 동바리(가설 부재)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았다. 건물 4층 거푸집 약 50㎡가량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4층에서 콘크리트를 붓던 근로자 5명이 5∼6m 아래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사고 발생 후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4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숨졌다. 3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중태다. 함께 추락한 다른 2명 역시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에도 대구 내 주상복합 신축공사장과 인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2건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2020년에도 1명이 사망해 해당 시공사에서 2년간 총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이 넘어 중대재해법 대상이다. 전국에서 사고가 났다.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남구 동국S&C 1공장에서는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천장 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동국S&C 1공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의 공장에서는 5m 높이에 설치된 바닥 철판이 무너지면서, 철판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 당국은 현장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와 시공사 등의 관리 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사망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대우건설·현대건설·SK에코플랜트·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 달한다. 중소 규모의 건설 현장까지 넓힐 경우 올해 상반기 건설업 사망자는 222명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안성 창고 공사 현장 사고 원인으로 추측되는 동바리 설치 부실로 인한 거푸집 붕괴는 올해 초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의 주원인"이라면서 "다른 업체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안전점검만 했어도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0.24 07:00
산업

SPC, 20대 직원 사망사고에 사과 대신…

최근 SPC그룹 계열사의 빵 반죽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SPC그룹은 사고 발생 후 이틀 동안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사과문을 내기는커녕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의 해외진출을 홍보하고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6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 평택시 소재 SPC그룹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여성 근로자 A 씨(23)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는 사고가 났다. 현장에는 A 씨 외 다른 직원이 1명 더 있었으나, 이 직원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배합기에 몸이 낀 채 발견된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는 약 2년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올해 7월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가 집을 떠나게 되면서 사실상 A 씨 월급이 생계유지 수단이 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 씨 사망 사고 일주일 전 이 공장에서는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당 사고 피해자인 B 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쯤 생산라인 기계를 다루다가 손 절반이 20분가량 벨트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 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공장 직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SPC 계열 SPL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노동부의 사건 조사와 별개로, SPC그룹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건 발생 이틀째인 이날까지 SPC그룹 본사 차원의 대응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SPC는 공식 사과 대신 일요일인 이날 이례적으로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영국 런던에 첫 매장을 냈다'는 홍보자료를 언론에 뿌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SPC그룹이 태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아울렛 화재를 겪은 현대백화점그룹의 대응과도 비교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달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로 직원이 사망하자, 즉각 김형종 현대백화점 대표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내려보내 구조상황과 사고 수습 상황을 챙겼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역시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올린다"며 "어떠한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그룹은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백화점과 아울렛 행사 관련 일체의 홍보자료를 내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홍보 활동을 자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과에도 시기가 있다”며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SPC그룹은 이날까지도 그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17 07:00
산업

아울렛 화재에 성남FC 의혹까지...현대백화점, 잇단 검찰 조사에 '초긴장'

현대백화점그룹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근 대전아울렛 화재 사고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화재사고로 유통 기업 첫 중대재해처벌법 사례가 되진 않을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칫 뇌물공여 혐의로 대표가 기소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눈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현대백화점 본사(서울 대치동)와 압구정 본점·판교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과 관련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남FC 구단주)으로 재직할 당시 관할 기업들이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성남FC에 광고비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냈다는 게 골자다. 현대백화점은 성남FC에 2015년 2억6000만원, 2016년 3억원을 냈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8월 알파돔시티에 판교점을 개점했다.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인근 상인들은 상권·생존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민들은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검찰은 현대백화점이 낸 후원금이 이런 반대 민원 해결의 대가로 추정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에 따라 현대백화점에 제3자뇌물공여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산건설은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에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두산건설의 사례를 보면 현대백화점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검사들이 (성남FC 의혹에 연루된) 기업을 각자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어 자칫 현대백화점 대표도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총 7명이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공공수사부 검사 등 총 6명을 파견해 경찰, 노동청 등과 함께 합동감식반을 꾸려 화재 원인과 화재 확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현대백화점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아웃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은 규모 측면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이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한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 1호로 기록된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것은 맞지만, 수사대상자는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은 기업 단위로 수사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경영책임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0.07 07:00
산업

현대아울렛 화재 사망자 4명으로 늘어…유통 첫 중대재해 처벌 받나

대전 최대 규모의 아웃렛인 현대프리미엄아웃렛 지하주차장에서 난 대형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현대백화점그룹이 유통업계 1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이 됐다. 26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5분께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연기를 흡입한 관제실 직원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2명은 숨졌다. 인명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 4명 중 2명도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은 연면적 12만9557㎡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로 대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울렛 매장이다. 265개의 판매시설과 100실 규모의 호텔, 컨벤션, 영화관 등을 갖췄다. 실종자는 모두 현대아울렛 직원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시간 35분만인 오후 1시 10분쯤 큰 불길을 잡고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관 425명과 소방차 등 장비 61대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 중이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발생 초기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으나 소방 당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현장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조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6조 제1항).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제7조). 현재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데, 현대프리미엄아울렛도 여기 해당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단 1명만 목숨을 잃었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9.26 15:46
경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 추정 사고로 1명 사망

2일 오전 7시 48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노동자 50대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이날 판넬2공장에서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면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동료들도 있었으나 추가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 명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02 12:03
경제

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붕괴는 '인재'…직원 5명 구속영장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결론 났다. 경찰은 14일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 등 직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IPARK) 주상복합 신축공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의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시공이 일반 슬래브였는데, 데크슬래브로 바뀌었다. 지지방식 역시 가설지지대(동바리)에서 콘크리트 가벽으로 임의 변경됐다. 특히 39층 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2배 넘게 증가했고, 이에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시공 현장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17개 층 중 15개 층이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안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사조위 측의 분석이다.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현대산업개발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항의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았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 사조위는 이번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광주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장과 직원 등 5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관련 담당자 등 모두 현장사무소에서 공사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직원들이다. 다만, 경찰은 붕괴 사고가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27일) 이전에 발생해 이 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39층 슬래브(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6명이 숨졌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3.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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